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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25일 (목)

사실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건 정부보다 재판관 책임이 크죠.

헬페2 조회 :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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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협상을 통해 일본이 한국에게 식민지 배상금(당시 한국 국가예산의 두배 규모)를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즉, 한일협상의 배상금을 통해 한국 국가와 국민의 청구권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으며 식민지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협약을 이미 50년 전에 체결했습니다. 

이런 국가간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었죠.




盧대통령 ‘日징용 피해자 정부 보상’ 재확인 기사입력 2005.04.28. 오전 12:09 최종수정 2005.04.28. 오전 12:09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 등으로 피해를 봤으나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정당한 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민간인에게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일수교 문서 공개 대책 민관공동위원회’의 이용훈(李容勳)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사실관계가 분명해지면 법적 책임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정부로서는 도리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2012년 와서 대법원에서 조약을 뒤집는 해석을 내렸죠. 일본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았다"는, 한국 국민의 정서에 기반한 판결을 내린게 이 사단의 발단입니다. 당시 많은 법률가들이 대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기도했었죠.

뭐 문재인 정권에서는 법원이 그런 결정을 내렸으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을 하게된거구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재판관들은 너무 일반 국민들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는것같아 안타깝네요.

뚜비탕 19-07-09 20:20
ㅡ이 2랩에게 먹이를 주지 맙시다ㅡ
바람아들 19-07-09 20:21
그래 느그 일본에선 통하는 법인 갑다
mymiky 19-07-09 20:22
정작 일본 법원에도.. 개인청구권 남아 있다고 판결ㅋㅋ
고노 외상도 같은 말 한적 있음.
헬페2 19-07-09 20:23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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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석해야 개인청구권이 남아있다는 해석이 가능한지..
mymiky 19-07-09 20:25
개다가.. 일본이 준건 독립 축하금이지
배상금이 아님..
헬페2 19-07-09 20:32
독립했다고 축하금을 받을 청구권이 생기진 않죠 ㅎㅎ
mymiky 19-07-09 20:35
일본이 독립 축하금으로 줬다니까요 ㅋㅋㅋ 배상금이 아니라 ㅋㅋㅋ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였겠죠?ㅡ 일본의 속내는 ㅋㅋㅋ
차웽 19-07-09 20:28
느그 잘난 일본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렴
달보드레 19-07-09 20:21
mymiky 19-07-09 20:24
국가배상은 한일회담때 땡쳤다고 쳐도..
개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 개인청구권은 남아있다는 것.
이건. 한일회담때 논의한게 아님..
헬페2 19-07-09 20:24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mymiky 19-07-09 20:26
그 구절 하나로 아베가 나불거리는데..
그래서.. 아베가 멍청하다고ㅡ 까이고 있죠..

관련 내용은 뉴스판에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9timez 19-07-09 20:27
일본내에서도 국제법에 의하면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게 아니라는 얘길 하면서 한국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해안되면 그쪽을 더 알아보고 오세요. 답답하게 그러지 마시구요.
차웽 19-07-09 20:29
멍청하네 한국사람이면 진성이고 현해탄건너온 물건이면 ㅋㅋㅋㅋ
홀로장군 19-07-09 20:30
법리 문제라...
관련분야 수십년 연구하고 종사한 법관들이 해석 해서 내린 결론임
일본쪽 법리 관계자도  개인청구권에 대해선 살아 있다고 판단 했고
(사실 1심부터 최종 대법원까지 전부 같은 판결이라 틀린 해석일 가능성 거의 없음, 중간에 정치문제로 보류 된 기간이 있긴하지만)

행정부와 사법권이 분리된 민주국가에서는
사법부에서 그렇게 최종판정하면 행정부도 무조건 따라야 함
헬페2 19-07-09 20:33
당연히 사법부에서 저리 판단을 내렸으면 행정부에서는 그에 따라야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탓이 아니라 사법부 탓이라는겁니다
mymiky 19-07-09 20:38
사법부는 자기 할일 열심히 한거죠... 뭘 탓입니까?

님의 생각은..ㅡ 잘못된 판결이였다는 겁니까??
홀로장군 19-07-09 20:43
그러니까
법리 해석이 틀린  판단이 아니니 사법부 잘못도 없는거죠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행사 할수도 없을 뿐더러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부당 노동에 대한 배상이죠

아베정부의 사고방식은
공산국가나 전제국가라면 가능한 사고방식입니다
아무거나 19-07-09 20:27
배상 금액이 아마 1억씩 4명이죠.(3분은 돌아가셔서 유족이 받지만)

그 돈 때문에 더 심한 피해를 보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얻을 이득은 크지 않을 듯 합니다.

외교적으로 대화를 절대 안하고 있고 거의 열번정도 한국 정부의 협상 제의를 거부했죠.

이쯤되면 그냥 지들 꼴리는 대로 가는겁니다.

북한이랑도 엮으려고 아무말 막 하는데 미국이 아니라고 대변까지 해줬죠.

이제 무슨 아무말이 나올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구그그 19-07-09 20:31
유가족이 소송걸 수도 있고 단발성으로 끝날 사건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19-07-17 15:28
실제로 미쓰비시에서는 적은 금액이라 빨리 끝내려고 했다는 말이 있어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구실이 필요한거였죠.

5억 때문에 수조원 이상을 피해 보겠다는건 경제 논리상 말이 안되고 그 정도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얻어야할게 있으니까 저러는거죠.
신의한숨 19-07-09 20:30
지난글 보니 뭔눔인지 알겠다
북창 19-07-09 20:43
이런 놈이 왜 한글을 쓰는 거임? ㅉㅉㅉ
몽골메리 19-07-09 20:52
세종대왕 탓입니다...
원숭이도 배워 쓸 정도로...
Boboangel 19-07-09 21:09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빙산의일… 19-07-09 20:55
잘 들으세요. 딱 한번만 말해줄테니까.

195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란 게 있었습니다.
일본하고 미국 사이의 조약인데
한일 청구권 협정과 아주 똑같아요.
청구권 포기 조항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원폭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왜 니 멋대로 조약 맺어서 보상도 못받게 하느냐.
니들이 조약 맺었으니까 니들이 대신 손해배상해라.
그때 일본 법원이 이런 말을 해요.
개인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직접 받아라.
오케이?

일본의 한결같은 논리였습니다.
1990년대에 일본야당이 정부를 상대로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한일청구권 협정도 개인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은거냐?
그랬더니 일본 정부가 당근! 소멸되지 않았지! 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진짜야?
그런 거였어?

아시겠어요?
2000년대 초까지 일본의 일관된 견해였습니다.
개인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그러던게 지들 불리해지니까 싹 말을 바꾸죠.
2007년엔 뭐래더라.
개인이 소를 제기할 순 없지만 실체적 권리만은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바꾸죠.

그게 일본입니다.
헬페2 19-07-09 21:23
이건 또 무슨소립니까 ㅋㅋㅋㅋㅋ
2차대전에서 일본은 패전국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승전국
따라서 미국이 일본에게 배상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미국에게 전쟁배상금을 지불해야하는것이고 sf조약에서 의미하는 청구권이라는 것은 연합국이 일본에게 갖는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며, 조약에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포기한다는 멘트는 연합국이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대략 1963년 재판에 대해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읽으신 모양인데 1963년 재판의 논점은 일본정부가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 미국에게 배상을 받아라는게 아닙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우리 정부에게 왜 돈 안주냐고 항의해도 한국 정부가 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CLAIMS AND PROPERTY

Article 14

(a) It is recognized that Japan should pay reparations to the Allied Powers for the damage and suffering caused by it during the war. Nevertheless it is also recognized that the resources of Japan are not presently sufficient, if it is to maintain a viable economy, to make complete reparation for all such damage and suffering and at the same time meet its other obligations.


(b)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 present Treaty, the Allied Powers waive all reparations claims of the Allied Powers, other claims of the Allied Powers and their nationals arising out of any actions taken by Japan and its nationals in the course of the prosecution of the war, and claims of the Allied Powers for direct military costs of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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