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건 정부보다 재판관 책임이 크죠.
헬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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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협상을 통해 일본이 한국에게 식민지 배상금(당시 한국 국가예산의 두배 규모)를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즉, 한일협상의 배상금을 통해 한국 국가와 국민의 청구권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으며 식민지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협약을 이미 50년 전에 체결했습니다.
이런 국가간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었죠.
盧대통령 ‘日징용 피해자 정부 보상’ 재확인 기사입력 2005.04.28. 오전 12:09 최종수정 2005.04.28. 오전 12:09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 등으로 피해를 봤으나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정당한 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민간인에게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일수교 문서 공개 대책 민관공동위원회’의 이용훈(李容勳)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사실관계가 분명해지면 법적 책임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정부로서는 도리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2012년 와서 대법원에서 조약을 뒤집는 해석을 내렸죠. 일본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았다"는, 한국 국민의 정서에 기반한 판결을 내린게 이 사단의 발단입니다. 당시 많은 법률가들이 대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기도했었죠.
뭐 문재인 정권에서는 법원이 그런 결정을 내렸으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을 하게된거구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재판관들은 너무 일반 국민들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는것같아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