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량' 자동차세 바뀐다… "전기차 아우성"
가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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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국민은 보유한 차량 수마다 매년 지방세로 자동차세를 낸다.
자동차세를 매기는 기준은 자동차 엔진 배기량이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배기량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 등이다.
이 같은 방식은 1990년 도입됐다.
이럴 경우 차 가격은 비싼데 세금은 싼 모순이 생긴다.
예를 들어 준대형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S(1억1525만~1억2554만원)의 자동차세가 13만원인데, 동급인 제네시스 G80 3.5(6211만원)는 90만2200원의 자동차세를 낸다.
체급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준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인 테슬라 모델X(1억2875만~1억4135만원)도 자동차세 13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준중형차인 현대차 아반떼 1.6(1975만~2691만원)의 자동차세는 29만820원으로 두배 이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량 가격 등 새로운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변경안으로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 세금 부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다만 차량가액이 기준이 될 경우 가장 타격을 입는 건 전기차 시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전기차 판매량이 부진한데 이 상황에서 세금까지 오르게 되면 전기차 구매 수요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야 하는 단계에서 시장에 타격을 주는 정책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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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차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전기차 구입 장점 중 하나가 사라지면서 전환 속도가 느려질 우려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