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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29일 (월)

[통일] 청의 기밀문서로 본 대한제국의 간도 실효지배 근거.

굿잡스 조회 : 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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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vpot.daum.net/v/Ol1EBnUAm8M%24
 
윗 동영상이 좀 지난 뉴스인데  링크 타고 함 보시길.
 
아래 보니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대한제국이 간도를 실효지배할 당시 청이 이미 지배했다는 식은
 
전혀 사실이 아님.
 
청내부 문서인 <동삼성정략>의 기록을 보면
 
잽은 1909년 엄연히 앞서 실효지배하고 있든 대한제국을 제외시키고 청과
 
간도협약을 맺는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을 강행했고 이후 1910년에 가서야
 
청은 장백부를 설치하고 본격적 관할 입장을 보였단 말이죠(이는 대한제국
 
이 앞서 호구조사 및 세금을 거두고 치안유지등 실효지배하고 있었던 것과
 
는 엄연히 다름)
 
그리고 아래에서도 누누히 이야기 했지만 동만주 일대의 간도격인 두만강
 
700리 넘어의 공험진은 고려 이후 조명간에도 명확히 관철시킨 부분이고 고
 
려말 요동정벌과정에서 요동에서 압록 이서 지역에서도 고려는
 
이미 팔참로의 병영기지를 설치하여 운영했던 관계로 조명 초기에도 고려가
 
심양왕을 겸하듯  그 연장격으로 요동 봉성 이남은 조선의 내지격으로 인식
 
되고 있었음. 그러니  명보다 조선의 내지와 매우 밀접하고 직접적 관할 세
 
력권에 있던 여진족세력이 임진왜란의 대전을 틈타 세력을 키우고 조선이
 
약해진 틈을 타서 청을 건국하고 서토를 정벌하면서 이후 백두산일대등이
 
서로가 신성시했던 관계로(한편에서는 애초에 이 장백산이 만주족이 보
 
든 위치랑 우리가 아는 백두산이랑 다르다는 견해도 있음) 서로의 충돌
 
뿐 아니라 보호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일종의 봉금지대화 된 것이죠.
 
어떤 분은 숙종 기록을 들먹입니다만 이런식이면 과연 애초에
 
오늘날 중공 이후 짱국과 정복왕조인 이민족 만주족 청이 어떤 명확한 통일
 
역사계승 관계를 말할 수 있는지 등으로 논한다면 상당히 복잡해지면서
 
단순한게 전혀 아님.
 
 
 
향후 근대적 영토개념과 국제법적 차원에서 이 간도 문제에 대해 시간나면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청은 이 간도내지에 대해 우리의
 
대한제국보다 영토의 실효적 지배에서 밀렸고 이후 일제와의 불법적, 일방
 
적 협약 이후에나 본격적 관부가 들어섰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길 바랍니다.
 
 
 
 

shonny 14-07-21 12:57
1. 간도 협약은 무효맞음 그러면 협약맺기전 상황으로 돌아가야함


"1908년 9월, 당시 동북3성의 총독은 백두산 일대에 대한 행정기관 설치를 황제에게 건의했고 최고 의결 기구인 내각회의정무처는 지방 조직 신설을 검토합니다.
"당시 간도에 청의 군대와 상권, 촌락이 전혀 형성돼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에 청이 간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
1년 뒤 간도협약이 체결된 직후 '장백부'가 신설됐고, 이어 두 개의 현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장백부'가 관할하는 지역은 두만강,송화강 등을 포함한 현재의 연변 지역으로, 간도협약을 기점으로 청나라는 비로소 이 지역을 장악합니다.
반면 조선은 이미 1900년부터 세금을 거두고 치안을 유지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2. 협약맺기전엔 조선은 변계경무서 설치등으로 세금걷었고 청은 아니라는 주장인데...
당시 청은 감계담판이 무위로 돌아간뒤에 간도에 군대랑 지방관 배치했슴.. 그래서 1884년 간도 정착한 조선인들보고 변발하라고 강요했었구 거부하는 자는 토지몰수하고 추방했었고  그뒤 1894년엔 호구조사도 했었고 (조선은 1902년에 이범윤이 호구조사했슴)

조선보다 청이 먼저 관리하고 있었죠.. 저뒤에 벌어진일이 청일전쟁으로 청이 졌고 1900년엔 의화단사건으로 만주에 러시아가 건설한 철도를 파괴해서 러시아가 만주점령하면서 청나라 행정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벌어진일임..
투기꾼 14-07-21 13:12
청나라는 1911년에 망함. 이때부터 대륙은 무주공산. 각종 군벌들간에 세력투쟁.

"1년 뒤 간도협약이 체결된 직후 '장백부'가 신설됐고, 이어 두 개의 현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장백부'가 관할하는 지역은 두만강,송화강 등을 포함한 현재의 연변 지역으로, 간도협약을 기점으로 청나라는 비로소 이 지역을 장악합니다.
반면 조선은 이미 1900년부터 세금을 거두고 치안을 유지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

이 헛소리를 들어보면 마치 중국이 한 것부터는 역사적 연속성이 있다라고 ㅈㄹ을 하지만 청은 1911년에 망하고 만주는 무국적상태에 1932년 만주국이 세워진 이후 45년 스탈린손에 넘어갔따가 1950년에 중공의 손에 들어온게 된 것임. 연도도 못 맞추고 '어라 조선은 2년밖에 안됐네'라고 조롱을 하는 이 대가리에는 청나라 조차도 2년을 못 갔다라는걸 알았으면 함.
굿잡스 14-07-21 13:49
당시 청은 감계담판이 무위로 돌아간뒤에 간도에 군대랑 지방관 배치했슴.. 그래서 1884년 간도 정착한 조선인들보고 변발하라고 강요했었구 거부하는 자는 토지몰수하고 추방했었고  그뒤 1894년엔 호구조사도 했었고 (조선은 1902년에 이범윤이 호구조사했슴)

조선보다 청이 먼저 관리하고 있었죠.. 저뒤에 벌어진일이 청일전쟁으로 청이 졌고 1900년엔 의화단사건으로 만주에 러시아가 건설한 철도를 파괴해서 러시아가 만주점령하면서 청나라 행정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벌어진일임>???

님은 간도내에 청이 직접 군대가 주둔??하고 부??가 설치된 것 마냥 무슨 추방했니

어쩌고 이런 식의 일부 단편적 사실관계로 이야기하시는데 제대로 실상

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

우선 당시 사건나열부터 되짚어 보죠.



<1712년 청국의 오라총관 목극동과 조선 측 접반사 박권(朴權), 이선부(李善溥)의 회동의 결

과로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진 후 160여녀간은 아무런 논의가 없다가

1881년 10월, 길림장군 명안(銘安)은 간도지방을 개간하고자 이 지방을 답사하면서

그는 이미 조선인들이 많은 농토를 개간하고 있음을 보고 본국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는 한

편 각 현에 개황서(開荒署)를 설치했음. 한편 이보고를 받은 청나라 정부는 1882년에 조선정

부에 대하여 월경 사간을 엉금 하도록 요구해왔는데 그러다 1883년 4월 길림 훈춘 초간국

사무진영은 9월 수확 후, 간도의 우리 농민을 모두 쇄환하도록 요구.

청나라가 이처럼 태도가 급히 전환 시키게 된 것은 1882년 임오군란에 개입하여 군대를 서

울에 주둔시키고, 조선정부에 대한 정치적 입지가 강화하게 된데 에 있다. 청나라 현지 관료

들의 태도가 이처럼 돌변하며 강력한 압력을 가해오자 당황함을 금할 수 없었던 간도의 조

선 사람들은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름을 그들에게 해명하는 한편, 백두산에 가서 정계비 부근

과 토문강 원류를 실지답사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종서부사 이정래(李正來)에게 백두산 정계

사실을 밝히며 대책을 호소 해왔다.

이 소식이 때 마침 경원부를 순시하던 서북경략사 어윤중(魚允中)에게 알려지자, 어윤중은 종

성사람 김우식(金禹軾)을 두 차례나 백두산에 파견하여 현지를 재 답사 시키고 정계비의 탁

본을 떠오도록 조처하였다. 어윤중은 이때 1882년 10월 청나라와 통상장정타결과 서북 각

읍의 암행 및 서북국경의 답사, 삼계의 사명을 받고 서북경략사로 두만강유역 열읍을 순시

중이었다.

어윤중은 김우식의 답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토문강을 경계로

간도지방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 발원지에 대한 공동조사

에 의하여 국경을 확정할 것을 청나라 현지 관료들에게 제시하였다. 한편 어윤중의 보고와

건의에 따라 조선정부도 청나라 정부에 같은 일을 자문하였으나 청나라 의 무성의한 태도로

시일만 지연되었다.

1885년 4월, 청나라의 훈춘당국은 함경도안무사 조병직(趙秉稷)에게 월경 조선경작자들을 무

력으로 축출 할 것임을 통보하고 일부 지방에서 주민들을 강제 추방하였다. 이에 조선정부에

서는 청나라에 토문감계(土門勘界)를 다시금 요청하였고 이 요청에 청나라가 응하게 되어 간

도 귀속문제가 새로운 외교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임>
굿잡스 14-07-21 13:59
일본의 대표적인 간도문제 연구자인 나이토 코지로(內藤虎次郞)는 일본 통감부가 간도파출소

에 의뢰해 제작한 ‘포이합도하연안고적도’에 붙인 해제에서 현재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

(延吉)시를 거쳐 흐르는 부르하통하 주변의 석벽과 흙무더기를 ‘동국여지승람’(조선 성종

때 제작)에 등장하는 조선의 봉수대로 보았다. 그는 나아가 “간도지방의 한인(韓人) 거주는

매우 오래된 것이며 월간에 생긴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볼 때 청이 베이징(北京)으로 중심무대를 옮겨간 후, 한족들이 만주에 들어와 토지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조선과 청이 약정한 ‘봉금지대’의 경계는 압록강ㆍ두만강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봉황성 남쪽에서 압록강 수계를 안은 산맥을 포함하여 두만강 북쪽의

흑산령산맥을 포괄하고, 또 노야령산맥 이남의 포이합도하를 봉금지대의 경계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 간도문제를 직접 다루었던 일본 국제법학자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는 “간도

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무인의 중립지대였다”고 말했다. 이 무인지대를 조선과 청이 함께 개

간함으로써 중립의 성질은 상실되고, 단순히 무주지가 되었던 것이다.

http://www.mshani.kr/bbs/zboard.php?id=land_01&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0&PHPSESSID=19f8b7610fb1f8f4ad40e82e368a5169


<<간도 전문가인 일본학자의 연구를 보면 이 간도는 만주족의 한족 봉금과는 그 지역이

다른 자연 지형적 그기에 조선의 봉수대까지 있던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도 일대는 길림 명안이 1881년 개척을 위해 살피다 보니 이미 조선인들이

살고 있든 땅이였고.  이후 1882년 청이 임오군란에 개입하면서 서울에 청의 군대가

주둔 정치적 입김이 강화되면서 님이 말하는 강경책이 대두된 것이지 이게 청의 일방적

간도 지배지의 당위성은 전혀 안된다는 것임. 이해되십니까?(실제 청의 일방적

조치들 때문에 도리어 다시금 간도문제에 대한 마찰이 표면화,양국간에 갈등이 빚어졌음)
투기꾼 14-07-21 13:15
대한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청나라와의 간도 문제 처리를 위해 그들의 무력을 배경으로 간도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1906년에 참정 대신 박제순(朴齊純)이 통감부에 간도 거주 우리 나라 사람을 보호해 주도록 요청하자, 통감부는 1907년 간도에 조선 통감부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였다.

간도 출장소의 설치는 일본 정부가 간도 문제에 있어 종래 조선 정부가 취해 온 입장을 시인한 뒤의 조처였다. 물론, 그것은 일본 나름대로 대륙 침략의 세밀한 계산에서 나온 조처였으나, 어쨌든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승인하고 난 뒤의 행정 조처였다.

간도 파출소가 편찬한 <한청국경문제의 연혁>이라는 문서를 통해 일본은 토문강은 송화강상류로서 두만강과 관계가 없으며, 두만강이 결코 천연의 국경선일 수 없다고 여러 조항에 걸쳐 논증하고 있다.

또한, 간도 출장소에 소장으로 취임한 일본 육군 중좌 사이토(齋藤季次郎)는 “간도는 한국 영토라 간주하고 행동할 것임”을 성명했다. 조선 통감부는 1909년에 청나라의 변무독판(邊務督辦) 오녹정(吳綠貞)에게 간도는 한국 영토의 일부임을 통첩하고, 간도 거주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없음을 성명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도 [間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shonny 14-07-22 09:38
넌 가서 관련책 한권이라도 읽고 다시와라..
굿잡스 14-07-21 14:02
<간도의 국제법적 효력의 근거>

한국과 중국이 간도지역에 완전한 국경선을 정하지 못한 것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했기 때문

이다. 이 봉금지역은 시노다 지사쿠가 언급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형성된 무인무주의 중립지대였지만, 19세

기 후반에 봉금이 해제되면서 무주지의 성격이 변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 영유권은 양국 중 누가 더 실효적

인 지배를 행사하고 역사적인 권원을 갖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간도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

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국제법상 영토취득방법의 하나인 선점(occupation)의 원칙에 의거할 때, 간도지역은 한국 영토가 분명

하다는 점이다. 선점의 원칙이란 무주지를 취득할 의사를 명백히 한 국가가 그 곳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그 지배사실을 이해관계국에 통고하면 선점지는 취득국의 영역이 된다는 논리다. 따라서 간도지역에 누가

먼저 이주하여 행정기관을 설치했는가가 중요하다.



둘째, 간도지역에 이주한 한ㆍ중 양국의 주민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1900년대 한인 이주자는 간도지역 총

인구 13만명 중 10만 명을 차지하였으며, 두만강 대안은 한인이 독점하는 등 한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

았다.


셋째, 이 지역에서 어느 나라가 역사적으로 평화적 주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는가 하는 점이다. 팔마스(Palm

as)섬 영토분쟁사건에 따르면 “영역 취득의 권원과 관련해 발견의 권원은 성숙되지 못한 것이며, 주권은

실효적 선점에 의해서만 확립된다. 성숙되지 못한 발견적 권원은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주권 발현에 기인하

는 실효적인 선점의 권원에 우선할 수 없다.”



넷째, 간도분쟁의 결정적인 시점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봉금정책을 양국 간에 약정한 162

7년, 백두산정계비 건립 해인 1712년, 을유국경회담이 시작된 1885년, 간도협약이 체결된 1909년, 장래 한

ㆍ중간에 간도분쟁의 해결절차를 회부하기로 한 시점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중 어느 시점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를 분석해야 한다.


다섯째, 국경 획정 때 자연적 국경, 순환 등 비법률적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04년 영국령 가이아나_

브라질 국경분쟁의 중재판결에서 실효적 지배에 의한 국경 획정이 불가능한 경우 ‘자연 선(line traced by

nature)’에 따라 국경을 정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농경지대인 간도에선 한인에 의한 대규모 개간행위도 분쟁

해결을 위해 법률적으로 고려할 요소이다.

현재로는 간도영유권 주장에서 한국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간도분쟁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는 위의 사항을 철저히 분석해서 관련자료들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 간도분쟁

의 해결을 위해 우선 정부가 중국에 간도협약의 무효를 통보하고, 미해결된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

하는 일이다.

http://www.mshani.kr/bbs/zboard.php?id=land_01&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0&PHPSESSID=19f8b7610fb1f8f4ad40e82e368a5169
굿잡스 14-07-21 14:05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묻고 싶군요.

과연 정복왕조 만주족 청과 현재의 짱국이

우리처럼 명확한 조선 이후 고종의 대한제국과 이를 임시정부가 이어받아 대한민국으로 오늘에 이른

우리와 동일한 통일적 역사계승의식과 이에 따른 권리를 멸만흥한을 내세우면 정부를 수립한

쑨원의 중공 나아가 현 짱국이 마냥 내세울 수 있는지 부터 검토해봐야 할 것 같군요.

(도리어 여진족은 서토 명보다 우리쪽에 지리적, 역사적 연고성으로 따지면 더 많은 부분이고)
shonny 14-07-22 10:47
그냥 우기기식이군요.
그럼 다시 첨으로 돌아가보길.. 간도 -> 원래 우리땅인데 일제에 의해 뺏긴땅이라면서 100년되기전에 되찾아야한다고 주장하던게 90년대말 2000년대 초였죠.
그때 근거로 내세우던게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이었던거였고.. 원래 국경선은 두만강이 아니라 토문강에서 송화강으로 이어지던게 애초 조선의 국경이란 논리였죠.

저 주장은 그뒤 다 깨집니다.
애초 백두산 정계비 세울때.. 압록강 두만강 중하류는 경계가 뚜렷해서 문제가 없는데 상류쪽은 경계가 모호하니 이거 확정하잔거였고 (중국측이나 한국측 자료 둘다 나오는 내용임)
이걸 지리를 잘 모르던 청나라 관리가 토문강이 두만강 상류랍시고 정계비에 새기면서 나중에 문제가 된거죠. (당시 이걸 지적하던 상소도 조선왕조실록에 있슴)

조선에선 두만강 월강시 국법으로 처벌했었는데 함경도 가뭄으로 조선인들이 대거 간도에 이주해서 살기시작하면서 다시 청과 문제가 생긴거고여. (애초 봉금지대 확대한 이유가.. 청-조선간에 월경해서 벌어지는 문제때문이었슴. 조선에서 청에 국경지대에 사람이 살지않아야 분쟁이 안생긴단 상소해서 청 강희제가 이를 받아들인거였슴)
감계회담도 부분적으로만 따오면서 간도= 우리땅이란 주장하던데.. 당시 감계회담내용 자세히보면 조선에서조차 국경 = 두만강이라 인식했었슴. 청하고 조선하고 분쟁하던게 국경이 홍토수냐 (조선주장) 서두수냐 (청 주장)이었는데 둘다 두만강 상류임.
감계회담뒤엔 청에선 간도에 관리랑 군대파견했고.. 간도에서 살던 조선인들을 귀화시키거나 강제송환했었고..

조선이 간도에 관리파견해서 세금걷은게 영유권근거로 내세운것도.. 그전에 이미 청에서 관리파견해서 권리 행사 먼저했기에 내세울수도 없슴.

무주지선점론도.. 이게 진짜 통한다면 그냥 38 비무장지대에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가서 살면 중국땅도 된단 논리임.. 독도도 공도정책편뒤로 임자없는 섬이 된거란 논리고..

마지막은 지금 중국은 청나라 이어받은 나라가 아니란 주장인데.. 그럴거면 간도 = 우리땅 하지말고 그냥 만주 = 우리땅 이라하는게 남..
간도가 우리땅이라하는 근거보단 만주가 우리땅이란 근거가 더 나니까..
굿잡스 14-07-22 14:25
에구...

님의 글을 보니 근현대적 국경선에 따른 영토 개념과 국제법적 효력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고 있군요(바로 위에 근현대 국제법적 효력에 대한 이야기로

명확히 설명을 한 글이 올라왔음에도 이는 애써 무시해 버리고)


아래에서부터 똑같은 앵무새 소리만 하시는데 숙종 어쩌고 뭐 어쩌고 님은 기본적

근현대 국경선이 어떻게 확정 실효적 국제법적 인정을 받는지 부터 공부하셔야 함.

바로 윗글에도 링크로 올렸지만 제대로 정독해서 읽어 보면 나오는 내용으로

비문관련으로 한 이런식은 근현대 영토개념의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애초에 뭔 두만강 토문강 어쩌고 논란으로 무슨 깨지니 청 나아가 지금의

짱국에게 정당성의 권리가 있느냐 마냥 말하는 님의 주장은 사실 매우 빈약한 것임.

네 맞습니다. 님식으로 해버리면 선춘령비문이나 광개토태왕비문이고 만주는 우리땅이라고

할 수 있죠.(그리고 실제 청황실과 현 짱국이 얼마나 역사적 계승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지는 님이든 짱국 정부든 제대로 논리적으로 지들 내부적으로 증명쳐하고 해야 할 것임.

이거 결코 우서워라고 던진 화두가 아닙니다.)


한 예로 1689 청러간의 네르친스크 조약만 보더라도 이게 근현대적 짱국과 러시야 간에

국제법적 효력을 왜 가지는지? 그에 반해 지금의 간도 문제에 대해 단순히 비문 어쩌고로

조청 나아가 현 대한민국과 짱국간에는 아직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 국경선 문제가 명확히

맺듭되지 않았는지의 차이를 좀 생각 또 생각 합시다.(아래부터 똑같은 소리의 패턴만 이야기

하지 말고)

뭔 소리인줄 이해가 안된다면(애써 무시하는 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윗글에 국제법적

효력에 관한 한중간의 간도 문제의 3개의 링크와 효력에 대해 정독하시길 바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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