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고려와 명의 철령위 분쟁
감방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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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고증은 현 강단사학계 통설
* 내용의 포인트
ㅡ 철령과 철령 이북은 본래 고려 땅으로 원나라와도 오해를 풀어서 고려 땅으로 되돌렸고, 쌍성총관부 관할도 아님
ㅡ 명나라에게 그 사실을 표문으로서 고지
ㅡ 우왕의 요동 공략은 이성계의 쿠테타로 실패했지만 명나라의 철령위를 지금의 요동 개원으로 철수시키는 역할을 함
ㅡ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함경도ㆍ강원도로 비정된 지명들이 많이 이상함
ㅡ그리고 요동 및 남만주는 본래 고려 방계 심양왕의 관할구역으로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
ㅡ 개성~지금의 철령 300 여리, 개성~평양 400여리
ㅡㅡㅡㅡㅡㅡㅡ
설장수(楔長壽)가 명나라로부터 귀국해 황제의 지시를 구두로 전달했다.
“고려에서 짐의 지시를 따르겠노라고 스스로 원하기에 짐은 해마다 말을 바치라고 지시했으나 바친 말들은 쓸모가 없는 것들이었다. 또한 공납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기에 내가 바치지 말게 하고 다만 3년에 종마(種馬) 50필만을 바치게 하였더니 바친 말이 또한 쓰기에 적당하지 못했다. 뒤에 사서 바친 5천 필도 모두 작고 약해져서 우리 말 한 필의 값으로 그런 말 두세 필을 넉넉히 살 만한 정도였다.
지금 또 복색을 개정해 준 은혜에 감사하다면서 바친 것도 발굽이 제멋대로 생긴 데다 다리에 종기까지 났으니 기왕 바칠 것이라면 어째서 이런 따위를 바쳤는지 알 수 없다. 이는 필시 사신이 오는 길에 서경(西京 : 지금의 평양특별시)에서 원래 말을 팔아버리고 나쁜 말로 바꾸어 온 것이 틀림없기에 장자온(張子溫)을 금의위(錦衣衛)에 여러 해 동안 수감하는 벌을 내린 것이다. 그대가 귀국하거든 이 사실을 정무를 맡고 있는 대신에게 알리도록 하라.
짐이 이미 통상(通商)을 허락했는데도 고려에서는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 무역을 하려 하지 않고 몰래 사람을 태창(太倉)으로 보내 우리의 군사태세와 전함 건조여부를 정탐하게 했으며 또 우리 명나라 사람으로 그곳에 가서 정보를 누설한 자에게 후한 상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것은 길거리에 노는 어린아이의 짓거리니 지금부터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지며 또한 사신도 보내지 말라.
철령(鐵嶺 : 지금의 강원도 안변군 신고산면과 강원도 회양군 하북면 사이에 있는 고개) 이북지역은 애당초 원나라에 속했으니 함께 요동으로 귀속시키도록 하라. 기타 개원로(開元路 : 지금의 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 동남부지역)·심양(瀋陽 : 지금의 중국 랴오닝성 선양)·신주(信州 : 지금의 중국 장시성 상라오시) 등지의 군민(軍民)은 다시 생업에 종사할 것을 허락한다.”
명나라에서 철령위(鐵嶺衛)29)를 설치하려 하자 우왕이 밀직제학(密直提學) 박의중(朴宜中)을 보내 다음과 같은 표문을 올려 중지를 요청하게 했다.
“넓고 큰 하늘이 만물을 빠짐없이 덮어서 키우듯이 제왕이 흥기하면 반드시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하게 마련이오니 이에 간곡한 하소의 말씀을 황제폐하께 올리려 합니다. 저희 나라는 먼 변방에 자리잡고 있어 얼굴에 난 사마귀처럼[墨誌]30) 땅이 좁으며 돌밭과 다름없이 지세가 험준한데다 동쪽 귀퉁이로부터 북쪽 변방에 이르기까지 산과 바다에 끼어 지리적 조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미 조상대로부터 영토가 획정되어 있는 바, 따져보면 철령(鐵嶺) 이북의 문주(文州 : 지금의 강원도 문천시)·고주(高州 : 지금의 함경남도 고원군)·화주(和州 : 지금의 함경남도 금야군)·정주(定州 : 지금의 함경남도 정평군 정평)·함주(咸州 : 지금의 함경남도 함흥시) 등 여러 주를 거쳐 공험진(公嶮鎭 : 지금의 함경남·북도에 있는 마운령과 마천령 사이 내지 함흥시 대덕리산성·상대리산성에 위치)에 이르는 지역은 계속해서 본국의 영토에 속해 왔습니다.
요나라 건통(乾統 : 요나라 天祚帝의 연호) 7년(1107)에 동여진(東女鎭)31) 등이 난을 일으켜 함주 이북의 땅을 무단으로 점거했으나 우리 예왕(睿王(睿宗))이 토벌에 나선다는 것을 요나라에 통보한 다음 군대를 파견해 영토를 수복하고 나아가 함주와 공험진 등에 성곽을 수축했습니다. 그러다가 원나라 초기 무오년(고종 45년, 1258)에 몽고의 산지대왕[散吉大王]32)과 부지르노얀[普只官人] 등이 군사를 지휘해 여진을 복속시킬 당시 본국 정주(定州)의 반민(叛民)인 탁청(卓靑)33)과 용진현(龍津縣 : 지금의 강원도 문천시 북성) 사람 조휘(趙暉)가 화주 이북의 땅을 가지고 투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 자들이 금나라 때 요동(遼東) 함주로(咸州路) 근처 심주(瀋州 : 지금의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 쌍성현(雙城縣)이 위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본국 함주 근처 화주에 있는 오래 전 수축한 작은 성 두 개소가 쌍성이라고 모호하게 일러주자 원나라에서는 마침내 화주에다가 아무렇게나 쌍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 조휘를 쌍성총관(雙城摠管)으로, 탁청을 천호(千戶)로 각각 임명해 그 지역 백성들을 관할하였습니다.
지정(至正 : 원나라 順帝의 연호) 16년(1356), 본국에서는 원나라 조정에 그간의 사정을 알리고서 소위 쌍성의 총관과 천호 등의 관직을 폐지해 버리는 한편 화북·이북지역을 본국에 다시 소속시켜 현재까지 주현(州縣)의 관원을 임명해 지역 백성들을 관할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땅은 반적들에 의해 침탈당했다가 우리가 원나라에 알려 다시 우리 영토로 귀속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내려온 폐하의 지시에는,
‘철령(鐵嶺) 이북과 이동과 이서 지역은 애당초 개원로(開元路)에 속했던 것이니 그 관할하에 있던 군인과 민간인도 요동(遼東)에 소속시키도록 하라.’
고 되어 있습니다. 철령은 우리 수도인 개경과 불과 3백 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공험진을 국경으로 삼은 것은 한두 해 전의 일이 아닙니다. 제 부친 때 다행히 현명하신 황제의 치세를 만나 제후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으며 우리 땅도 상국의 판도에 편입된 바 있습니다.
이제 미천한 이 몸에게 각별한 은총을 베푸시어 특별히 조서를 내려주심으로써 일시동인(一視同仁)의 혜택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넓으신 도량으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도타운 덕으로 어루만져주시어 앞에 든 몇 주(州)의 땅을 저희 나라 영토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주신 은혜에 감읍하며 늘 폐하의 만수무강을 축원할 것입니다.”
서북면 도안무사(都按撫使) 최원지(崔元沚)40)가,
“요동도사(遼東都司)가 지휘(指揮) 두 명에게 군사 1천여 명을 딸려보내 강계부(江界府 : 지금의 자강도 강계시)에 와서 철령위(鐵嶺衛)를 설치하려 하고 있으며 명나라 황제는 진작 철령위에 진무(鎭撫) 등의 관직을 두어 이들이 모두 요동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요동에서 철령까지 일흔 개소에 참(站)을 설치했으며 각 참마다 백호(百戶)를 두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올렸다. 동강(東江)에서 돌아오던 왕이 이 보고를 듣자 말 위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신하들이 요동을 정벌하려는 나의 전략을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고려사 우왕 14년(1388) 무진년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624407&cid=49629&categoryId=49629
* 내용의 포인트
ㅡ 철령과 철령 이북은 본래 고려 땅으로 원나라와도 오해를 풀어서 고려 땅으로 되돌렸고, 쌍성총관부 관할도 아님
ㅡ 명나라에게 그 사실을 표문으로서 고지
ㅡ 우왕의 요동 공략은 이성계의 쿠테타로 실패했지만 명나라의 철령위를 지금의 요동 개원으로 철수시키는 역할을 함
ㅡ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함경도ㆍ강원도로 비정된 지명들이 많이 이상함
ㅡ그리고 요동 및 남만주는 본래 고려 방계 심양왕의 관할구역으로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
ㅡ 개성~지금의 철령 300 여리, 개성~평양 400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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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장수(楔長壽)가 명나라로부터 귀국해 황제의 지시를 구두로 전달했다.
“고려에서 짐의 지시를 따르겠노라고 스스로 원하기에 짐은 해마다 말을 바치라고 지시했으나 바친 말들은 쓸모가 없는 것들이었다. 또한 공납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기에 내가 바치지 말게 하고 다만 3년에 종마(種馬) 50필만을 바치게 하였더니 바친 말이 또한 쓰기에 적당하지 못했다. 뒤에 사서 바친 5천 필도 모두 작고 약해져서 우리 말 한 필의 값으로 그런 말 두세 필을 넉넉히 살 만한 정도였다.
지금 또 복색을 개정해 준 은혜에 감사하다면서 바친 것도 발굽이 제멋대로 생긴 데다 다리에 종기까지 났으니 기왕 바칠 것이라면 어째서 이런 따위를 바쳤는지 알 수 없다. 이는 필시 사신이 오는 길에 서경(西京 : 지금의 평양특별시)에서 원래 말을 팔아버리고 나쁜 말로 바꾸어 온 것이 틀림없기에 장자온(張子溫)을 금의위(錦衣衛)에 여러 해 동안 수감하는 벌을 내린 것이다. 그대가 귀국하거든 이 사실을 정무를 맡고 있는 대신에게 알리도록 하라.
짐이 이미 통상(通商)을 허락했는데도 고려에서는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 무역을 하려 하지 않고 몰래 사람을 태창(太倉)으로 보내 우리의 군사태세와 전함 건조여부를 정탐하게 했으며 또 우리 명나라 사람으로 그곳에 가서 정보를 누설한 자에게 후한 상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것은 길거리에 노는 어린아이의 짓거리니 지금부터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지며 또한 사신도 보내지 말라.
철령(鐵嶺 : 지금의 강원도 안변군 신고산면과 강원도 회양군 하북면 사이에 있는 고개) 이북지역은 애당초 원나라에 속했으니 함께 요동으로 귀속시키도록 하라. 기타 개원로(開元路 : 지금의 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 동남부지역)·심양(瀋陽 : 지금의 중국 랴오닝성 선양)·신주(信州 : 지금의 중국 장시성 상라오시) 등지의 군민(軍民)은 다시 생업에 종사할 것을 허락한다.”
명나라에서 철령위(鐵嶺衛)29)를 설치하려 하자 우왕이 밀직제학(密直提學) 박의중(朴宜中)을 보내 다음과 같은 표문을 올려 중지를 요청하게 했다.
“넓고 큰 하늘이 만물을 빠짐없이 덮어서 키우듯이 제왕이 흥기하면 반드시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하게 마련이오니 이에 간곡한 하소의 말씀을 황제폐하께 올리려 합니다. 저희 나라는 먼 변방에 자리잡고 있어 얼굴에 난 사마귀처럼[墨誌]30) 땅이 좁으며 돌밭과 다름없이 지세가 험준한데다 동쪽 귀퉁이로부터 북쪽 변방에 이르기까지 산과 바다에 끼어 지리적 조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미 조상대로부터 영토가 획정되어 있는 바, 따져보면 철령(鐵嶺) 이북의 문주(文州 : 지금의 강원도 문천시)·고주(高州 : 지금의 함경남도 고원군)·화주(和州 : 지금의 함경남도 금야군)·정주(定州 : 지금의 함경남도 정평군 정평)·함주(咸州 : 지금의 함경남도 함흥시) 등 여러 주를 거쳐 공험진(公嶮鎭 : 지금의 함경남·북도에 있는 마운령과 마천령 사이 내지 함흥시 대덕리산성·상대리산성에 위치)에 이르는 지역은 계속해서 본국의 영토에 속해 왔습니다.
요나라 건통(乾統 : 요나라 天祚帝의 연호) 7년(1107)에 동여진(東女鎭)31) 등이 난을 일으켜 함주 이북의 땅을 무단으로 점거했으나 우리 예왕(睿王(睿宗))이 토벌에 나선다는 것을 요나라에 통보한 다음 군대를 파견해 영토를 수복하고 나아가 함주와 공험진 등에 성곽을 수축했습니다. 그러다가 원나라 초기 무오년(고종 45년, 1258)에 몽고의 산지대왕[散吉大王]32)과 부지르노얀[普只官人] 등이 군사를 지휘해 여진을 복속시킬 당시 본국 정주(定州)의 반민(叛民)인 탁청(卓靑)33)과 용진현(龍津縣 : 지금의 강원도 문천시 북성) 사람 조휘(趙暉)가 화주 이북의 땅을 가지고 투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 자들이 금나라 때 요동(遼東) 함주로(咸州路) 근처 심주(瀋州 : 지금의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 쌍성현(雙城縣)이 위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본국 함주 근처 화주에 있는 오래 전 수축한 작은 성 두 개소가 쌍성이라고 모호하게 일러주자 원나라에서는 마침내 화주에다가 아무렇게나 쌍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 조휘를 쌍성총관(雙城摠管)으로, 탁청을 천호(千戶)로 각각 임명해 그 지역 백성들을 관할하였습니다.
지정(至正 : 원나라 順帝의 연호) 16년(1356), 본국에서는 원나라 조정에 그간의 사정을 알리고서 소위 쌍성의 총관과 천호 등의 관직을 폐지해 버리는 한편 화북·이북지역을 본국에 다시 소속시켜 현재까지 주현(州縣)의 관원을 임명해 지역 백성들을 관할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땅은 반적들에 의해 침탈당했다가 우리가 원나라에 알려 다시 우리 영토로 귀속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내려온 폐하의 지시에는,
‘철령(鐵嶺) 이북과 이동과 이서 지역은 애당초 개원로(開元路)에 속했던 것이니 그 관할하에 있던 군인과 민간인도 요동(遼東)에 소속시키도록 하라.’
고 되어 있습니다. 철령은 우리 수도인 개경과 불과 3백 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공험진을 국경으로 삼은 것은 한두 해 전의 일이 아닙니다. 제 부친 때 다행히 현명하신 황제의 치세를 만나 제후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으며 우리 땅도 상국의 판도에 편입된 바 있습니다.
이제 미천한 이 몸에게 각별한 은총을 베푸시어 특별히 조서를 내려주심으로써 일시동인(一視同仁)의 혜택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넓으신 도량으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도타운 덕으로 어루만져주시어 앞에 든 몇 주(州)의 땅을 저희 나라 영토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주신 은혜에 감읍하며 늘 폐하의 만수무강을 축원할 것입니다.”
서북면 도안무사(都按撫使) 최원지(崔元沚)40)가,
“요동도사(遼東都司)가 지휘(指揮) 두 명에게 군사 1천여 명을 딸려보내 강계부(江界府 : 지금의 자강도 강계시)에 와서 철령위(鐵嶺衛)를 설치하려 하고 있으며 명나라 황제는 진작 철령위에 진무(鎭撫) 등의 관직을 두어 이들이 모두 요동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요동에서 철령까지 일흔 개소에 참(站)을 설치했으며 각 참마다 백호(百戶)를 두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올렸다. 동강(東江)에서 돌아오던 왕이 이 보고를 듣자 말 위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신하들이 요동을 정벌하려는 나의 전략을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고려사 우왕 14년(1388) 무진년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624407&cid=49629&categoryId=49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