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간도와 조중변계조약
감방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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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간도의 크기가 아주 큽니다
압록강 이북부터 시작해서 송화강~흑룡강 이남의 땅이 다 간도예요
애초에 17~20세기 초까지 조선ㆍ대한제국이 인식한 조선령 간도는
봉황성 동쪽 ㅡ 토문강을 따라 송화강 ㅡ 송화강을 따라 흑룡강에 이릅니다
청이 이 지역을 한족 봉금지, 조선과 청의 중립지대로 만들었다가
러시아가 동진, 남하하면서 영토 및 국경 문제가 불거지자 이 지역을 차지하고자 관심을 두면서 조ㆍ청 간의 국경문제가 발생합니다
강희제의 청나라는 이 지역의 지배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지역에 대한
지리정보를 담은 성경지의 국외유출을 금지하고 새롭게 신찬성경지를 만들고 지도를 새롭게 제작하는 등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굳히려는 역사공작, 영토공작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1712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며 주변 지리와 강의 수원과 지류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西爲鴨綠 東爲土門 식의 내용을 담아버렸고 당시 조선관리들은 그 지류에 돌무더기를 쌓아 표시를 하죠
즉 청나라는 토문을 두만강으로 보고 토문이라 적은 것이고 조선은 토문을 토문이라 보고 토문이라 적는 데에 합의한 것이죠
그러다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게 19세기에 들어서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고종 20년(1883) 청나라의 지린·훈춘 초간국(吉林琿春招懇局) 진영(秦煐)과 청나라 둔화(敦化)현 지현(知縣) 조돈성(趙敦誠)이 함경도 경원부와 회령·종성부에 공문을 보내면서 이 문제가 본격화.
ㅡ 청국은 “올해 추수를 마친 후 9월 안으로 ‘토문(土門) 이북과 이서(以西) 지방의 조선 사람들을 모두 쇄환(刷還:외국 등지에 있는 사람을 데려감)하라”고 요구.
해당 지역의 조선인들은 자신들이 개간한 토지가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에 명시된 토문강과 두만강 사이의 조선 영토라고 주장.
조선인들은 직접 백두산정계비를 찾아가 강의 발원지를 답사한 뒤 종성부사 이정래(李正來)에게 청국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호소. 이때 경원부에 있던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이 종성 사람 김우식(金禹軾)을 백두산으로 보내 정계비와 토문의 원류(源流)를 조사하라고 명함.
김우식은 백두산정계비와 토문의 발원지를 조사한 결과 조선 백성들의 주장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 그래서 어윤중은 고종 20년(1883) 7월 종성부사 이정래에게 둔화현에 공문과 함께 ‘토문강과 그 이남 강토에 대한 옛 지도 모사본과 새 지도(土門江·分界江以南 舊圖移摸·新圖)’ ‘백두산정계비 탑본(榻本:탁본)’을 보냄. 어윤중은 양국에서 각자 관리를 파견해 백두산정계비와 강의 발원지를 답사하고 그 내용에 따라 국경을 분별하자고 요구할 정도로 (간도가 조선영토임에) 자신을 보임.
1903년 의정부 참정 김규홍(金奎弘)은 고종에게 간도시찰관 이범윤(李範允)을 북간도(北間島) 관리(管理)에 임명하자고 요청하. 그러면서 “북간도는 바로 우리나라와 청나라의 경계로…수십 년 전부터 함경북도 연변의 각 고을 백성들이 이주하여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사람이 수만 호에 10만여 명이나 되는데, 청나라 사람들에게 혹독한 침탈을 받고 있다(『고종실록』 40년 8월 11일)”고 말함. 김규홍은 “백두산정계비 이후 토문강 이남 구역은 우리나라 경계로 확정되었다”는 설명을 덧붙임.
조선은 서간도를 평안북도에, 동간도(북간도)를 함경도에 편입시키고 이범윤을 북간도 관리로 임명해 간도에 상주. 이후 간도 백성들은 대한제국에 세금을 납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53&aid=00000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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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당간 이런 흐름 속에서 대한제국은 조선시대까지 함경도 관할 하에 간접영유하던 간도를 적극적으로 행정구역화 하고 호구를 조사하여 세금을 걷습니다.
"대한제국은 광무 연간인 1897년부터 1907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호구 조사를 해 이른바 '신식 호적'을 작성했다."
이 때 조사된 간도지역의 호구 내용은 4~50 대 남성을 가장으로 둔 3인 내외(딸 제외, 아들만 포함)의 가구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369869
관련 기사 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3351006
관련 기사 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5540441
1909년 일본 간도파출소가 한 주민조사에 따르면 간도 지역 한국 이주민의 수는 8만 2999명으로, 중국인 거주자 2만 7371명을 압도했는데 대한제국 정부 역시 신식호구조사 완료 이전부터, 또 일제 간도파출소의 인구조사 이전부터 간도 조선인의 인구수를 10 만여 명으로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종실록』 40년 8월 11일).
그런데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상기 내용보다 러시아ㆍ소련과 대한제국 및 북한 사이의 간도 인식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간도 분쟁에 대하여 대한제국 정부를 지지하며 대한제국과 간도 공동 통치에 대한 특별협약안을 작성합니다(1902년). 이 때는 바로 대한제국이 간도를 정식 행정구역으로 편성. 관리를 파견. 세금을 걷기 시작한 바로 그 때이지요.
물론 이는 러시아의 동방진출 계략과 대한제국의 청나라 견제라는 동상이몽의 이익이 맞물린 것이지요.
관련 기사 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81&aid=0002264253
관련 기사 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553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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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1&aid=0002220831
아무튼
이 간도지역은 국권피탈 후 독립운동의 거점이 됩니다.
간도 관리사 이범윤은 그 후 연해주로 진출해 항일무장독립운동에 헌신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일본 패망 후에 간도지역에 조선인들에 의해 간도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것입니다.
ㅡㅡㅡㅡㅡ
1945년 8월20일 간도지역에 일본이 물러가자 간도 조선인이 주축이 돼 '간도임시정부(間島臨時政府)'를 수립, 국적을 회복하는 등 간도를 관할했다.
간도임시정부의 간도 할양 요구에 5월20일 중공과 소련 대표는 할빈협정(Harbin Treaty)을 체결, 제13조에 '적당한 시기 북한에 편입시킨다'고 규정했다.
1948년 2월에는 북한과 소련, 중국이 2차평양협정을 체결해 간도·안동·길림을 북한에 귀속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들은 1948년 7월부터 간도(間島), 안동(安東), 길림(吉林) 3개 자치구를 직접 행정관할하고, 연길(延吉)·목단강(牧丹江)·무릉(穆陵) 지역에 북한 정규군을 주둔시켰다.
그러나 1949년 10월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함께 공산당 연변위원회가 '간도임시정부'를 접수하면서 간도의 독립과 북한 편입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북한과 중국은 1962년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 체결을 통해 백두산을 양분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국경을 확정해 간도를 중국 땅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관련 기사
http://www.inews365.com/mobile/article.html?no=477609
ㅡㅡㅡㅡㅡㅡ
즉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조중변계조약이라는 것이 실상은
간도임시정부의 활동과 밀접하며 그 뿌리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간도 실질 경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간도 문제는 통일 후에 통일 대한민국의 국력과 의지에 따라 중국의 홍콩ㆍ마카오 수복의 사례와 같이
충분히 우리 쪽에 유리하게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동기를 부여했으리라 짐작이 가능합니다
압록강 이북부터 시작해서 송화강~흑룡강 이남의 땅이 다 간도예요
애초에 17~20세기 초까지 조선ㆍ대한제국이 인식한 조선령 간도는
봉황성 동쪽 ㅡ 토문강을 따라 송화강 ㅡ 송화강을 따라 흑룡강에 이릅니다
청이 이 지역을 한족 봉금지, 조선과 청의 중립지대로 만들었다가
러시아가 동진, 남하하면서 영토 및 국경 문제가 불거지자 이 지역을 차지하고자 관심을 두면서 조ㆍ청 간의 국경문제가 발생합니다
강희제의 청나라는 이 지역의 지배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지역에 대한
지리정보를 담은 성경지의 국외유출을 금지하고 새롭게 신찬성경지를 만들고 지도를 새롭게 제작하는 등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굳히려는 역사공작, 영토공작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1712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며 주변 지리와 강의 수원과 지류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西爲鴨綠 東爲土門 식의 내용을 담아버렸고 당시 조선관리들은 그 지류에 돌무더기를 쌓아 표시를 하죠
즉 청나라는 토문을 두만강으로 보고 토문이라 적은 것이고 조선은 토문을 토문이라 보고 토문이라 적는 데에 합의한 것이죠
그러다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게 19세기에 들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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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20년(1883) 청나라의 지린·훈춘 초간국(吉林琿春招懇局) 진영(秦煐)과 청나라 둔화(敦化)현 지현(知縣) 조돈성(趙敦誠)이 함경도 경원부와 회령·종성부에 공문을 보내면서 이 문제가 본격화.
ㅡ 청국은 “올해 추수를 마친 후 9월 안으로 ‘토문(土門) 이북과 이서(以西) 지방의 조선 사람들을 모두 쇄환(刷還:외국 등지에 있는 사람을 데려감)하라”고 요구.
해당 지역의 조선인들은 자신들이 개간한 토지가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에 명시된 토문강과 두만강 사이의 조선 영토라고 주장.
조선인들은 직접 백두산정계비를 찾아가 강의 발원지를 답사한 뒤 종성부사 이정래(李正來)에게 청국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호소. 이때 경원부에 있던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이 종성 사람 김우식(金禹軾)을 백두산으로 보내 정계비와 토문의 원류(源流)를 조사하라고 명함.
김우식은 백두산정계비와 토문의 발원지를 조사한 결과 조선 백성들의 주장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 그래서 어윤중은 고종 20년(1883) 7월 종성부사 이정래에게 둔화현에 공문과 함께 ‘토문강과 그 이남 강토에 대한 옛 지도 모사본과 새 지도(土門江·分界江以南 舊圖移摸·新圖)’ ‘백두산정계비 탑본(榻本:탁본)’을 보냄. 어윤중은 양국에서 각자 관리를 파견해 백두산정계비와 강의 발원지를 답사하고 그 내용에 따라 국경을 분별하자고 요구할 정도로 (간도가 조선영토임에) 자신을 보임.
1903년 의정부 참정 김규홍(金奎弘)은 고종에게 간도시찰관 이범윤(李範允)을 북간도(北間島) 관리(管理)에 임명하자고 요청하. 그러면서 “북간도는 바로 우리나라와 청나라의 경계로…수십 년 전부터 함경북도 연변의 각 고을 백성들이 이주하여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사람이 수만 호에 10만여 명이나 되는데, 청나라 사람들에게 혹독한 침탈을 받고 있다(『고종실록』 40년 8월 11일)”고 말함. 김규홍은 “백두산정계비 이후 토문강 이남 구역은 우리나라 경계로 확정되었다”는 설명을 덧붙임.
조선은 서간도를 평안북도에, 동간도(북간도)를 함경도에 편입시키고 이범윤을 북간도 관리로 임명해 간도에 상주. 이후 간도 백성들은 대한제국에 세금을 납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53&aid=00000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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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당간 이런 흐름 속에서 대한제국은 조선시대까지 함경도 관할 하에 간접영유하던 간도를 적극적으로 행정구역화 하고 호구를 조사하여 세금을 걷습니다.
"대한제국은 광무 연간인 1897년부터 1907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호구 조사를 해 이른바 '신식 호적'을 작성했다."
이 때 조사된 간도지역의 호구 내용은 4~50 대 남성을 가장으로 둔 3인 내외(딸 제외, 아들만 포함)의 가구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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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일본 간도파출소가 한 주민조사에 따르면 간도 지역 한국 이주민의 수는 8만 2999명으로, 중국인 거주자 2만 7371명을 압도했는데 대한제국 정부 역시 신식호구조사 완료 이전부터, 또 일제 간도파출소의 인구조사 이전부터 간도 조선인의 인구수를 10 만여 명으로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종실록』 40년 8월 11일).
그런데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상기 내용보다 러시아ㆍ소련과 대한제국 및 북한 사이의 간도 인식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간도 분쟁에 대하여 대한제국 정부를 지지하며 대한제국과 간도 공동 통치에 대한 특별협약안을 작성합니다(1902년). 이 때는 바로 대한제국이 간도를 정식 행정구역으로 편성. 관리를 파견. 세금을 걷기 시작한 바로 그 때이지요.
물론 이는 러시아의 동방진출 계략과 대한제국의 청나라 견제라는 동상이몽의 이익이 맞물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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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 간도지역은 국권피탈 후 독립운동의 거점이 됩니다.
간도 관리사 이범윤은 그 후 연해주로 진출해 항일무장독립운동에 헌신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일본 패망 후에 간도지역에 조선인들에 의해 간도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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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20일 간도지역에 일본이 물러가자 간도 조선인이 주축이 돼 '간도임시정부(間島臨時政府)'를 수립, 국적을 회복하는 등 간도를 관할했다.
간도임시정부의 간도 할양 요구에 5월20일 중공과 소련 대표는 할빈협정(Harbin Treaty)을 체결, 제13조에 '적당한 시기 북한에 편입시킨다'고 규정했다.
1948년 2월에는 북한과 소련, 중국이 2차평양협정을 체결해 간도·안동·길림을 북한에 귀속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들은 1948년 7월부터 간도(間島), 안동(安東), 길림(吉林) 3개 자치구를 직접 행정관할하고, 연길(延吉)·목단강(牧丹江)·무릉(穆陵) 지역에 북한 정규군을 주둔시켰다.
그러나 1949년 10월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함께 공산당 연변위원회가 '간도임시정부'를 접수하면서 간도의 독립과 북한 편입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북한과 중국은 1962년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 체결을 통해 백두산을 양분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국경을 확정해 간도를 중국 땅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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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조중변계조약이라는 것이 실상은
간도임시정부의 활동과 밀접하며 그 뿌리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간도 실질 경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간도 문제는 통일 후에 통일 대한민국의 국력과 의지에 따라 중국의 홍콩ㆍ마카오 수복의 사례와 같이
충분히 우리 쪽에 유리하게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동기를 부여했으리라 짐작이 가능합니다